하반기부터
전파 분야 규제 완화
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3)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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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맞춤형 5G 서비스인 이음5G 망에서 이용되는 장착형 단말기*는 도입 시 허가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신속히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봇·지능형 CCTV 등에 장착되어 이용되는 단말기
▣ 급변하는 방송 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유료방송 시장정체를 극복하기 위해, 위성방송국의 허가 유효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신속한 이동통신망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이동통신용 기지국의 장비재배치, SW변경 등에 따른 변경 검사 시 전수검사 대신 표본추출방식으로 검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용자의 전파사용료 납부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파사용료 연납고지서를 발행하고, 연납고지서 납부만으로 별도의 신청없이 연납이 가능해지고, 전파사용료 부과〮징수 제도 정비를 통해 SNS 등을 통한 전자고지도 도입합니다.
※ 전파사용료는 1년분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의 감면 제공
▣ 반도체 제조시설 등 전파응용설비를 이용하는 시설에선 전파응용설비 검사 시 공정을 중단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으나, 앞으로 다중차폐시설이 갖추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공정 중단 없이 밖에서 전파응용설비를 일괄 검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검사수수료도 완화하였습니다.
- 검사 방식 개선을 통해 공정 중단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검사 기간도 단축(약 7일 → 1일) 되어 반도체 제조기업 등의 출하량 증가 및 글로벌 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진배경 | 전파를 이용하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여, 전파 관련 산업 현장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파분야 규제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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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이음5G 현장에서 활용되는 로봇 등에 장착되는 단말기에 대해서도 무선국 허가의제 적용
•위성방송국의 허가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 •주파수를 할당받아 개설하는 무선국에 대하여 준공검사 뿐만 아니라 변경검사 시에도 전수검사 대신 표본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별도의 신청없이 전파사용료 연납이 즉시 가능하도록 연납 제도를 개선 하고, 전파사용료 고지방법 확대 등 부과·징수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근거 마련 •전자파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건물 내 설치한 전파응용설비에 대해서는 건물 단위로 허가 주파수별 무선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 2022년 12월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