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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미종결 전역자 군 병원 진료기간 확대

국방부 보건정책과 (02-748-6651)

분야 국방·병무
대상 군인
관련부처 국방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군 병원에서 입원 또는 외래진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하는 장병들의 의료부담 완화를 위해 군 병원 진료기간을 전역 이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합니다.
    • ▣ 진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로 전역한 장병들에 대한 군 병원 진료기간을 확대하여 군 의료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진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로 전역한 장병들에 대한 군 병원 진료기간을 확대하여 군 의료의 책임성 강화
주요내용 진료미종결 전역자에 대한 군 병원 진료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
* 군 병원 또는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이후 후속 조치가 필요한 경우,
1년이 경과하더라도 진료 제공 가능
시행일 2023년 3월 29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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