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시험평가 제도개선
방산일자리과 (02-2079-6445)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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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방위사업청 |
추진배경 |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에 대한 국내 부품업체들의 참여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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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시험평가 비용부담 해소) 중소 부품 개발업체가 체계업체에 용역비를 지불하여 수행되는 체계적합성 시험에 대한 비용부담 해소
- 핵심부품국산화 : 전액 정부부담 - 수출연계부품국산화 : 사업에 참여한 체계업체가 부담 •(제안요청서 예비공고) 제안요청서 확정 전 외부 의견 수렴 및 반영을 위한 제안요청서 예비공고 절차 도입 •(상생협력확인서 발급) 부품 국산화 개발성공 시, 사업에 참여한 체계업체에 제안서 평가 가점 등의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상생협력확인서」를 발급 |
시행일 | 2022년 1월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