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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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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시험평가 제도개선

방산일자리과 (02-2079-6445)

분야 국방·병무
대상 기타
관련부처 방위사업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해외 도입중인 무기체계 부품의 국산화를 지원하는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에 대한 국내 부품업체들의 참여 유도를 위해 부품국산화 시험평가 관련 제도를 개선합니다.
    • ▣ 중소기업인 개발업체가 일부를 부담하여 왔던 체계적합성 시험평가 비용의 경우, 핵심부품 개발은 전액 정부가 지원하고 수출연계부품 개발은 체계업체가 직접 수요기업으로 개발에 참여하여 비용을 부담합니다.

      ▣ 시험평가 계획을 포함 부품 국산화 개발 계획의 검증 강화를 위해 과제 제안요청서 확정 전 외부 의견을 공식 수렴하는 예비공고 절차를 도입합니다.

      ▣ 체계업체가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인 개발 업체를 기술 지원할 수 있도록, 부품 국산화 개발 성공 시 체계업체에 「상생협력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상생협력 확인서」를 발급받은 체계업체에 대해서는 타 무기체계 개발 사업의 제안서 평가 시 가점 등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위 제도개선 사항은 2022년 공고되는 과제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에 대한 국내 부품업체들의 참여 유도
주요내용 •(시험평가 비용부담 해소) 중소 부품 개발업체가 체계업체에 용역비를 지불하여 수행되는 체계적합성 시험에 대한 비용부담 해소
- 핵심부품국산화 : 전액 정부부담
- 수출연계부품국산화 : 사업에 참여한 체계업체가 부담
•(제안요청서 예비공고) 제안요청서 확정 전 외부 의견 수렴 및 반영을 위한 제안요청서 예비공고 절차 도입
•(상생협력확인서 발급) 부품 국산화 개발성공 시, 사업에 참여한 체계업체에 제안서 평가 가점 등의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상생협력확인서」를 발급
시행일 2022년 1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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