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후속함정 건조업체 선정 방식 개선
조달기획과 (02-2079-6920)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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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방위사업청 |
추진배경 | 적격심사에 의한 업체 선정으로 지나친 저가경쟁으로 인한 품질저하 방지 및 기술개발 유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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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후속함정 업체선정 방식 개선
- (현행)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개선) 협상에 의한 계약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