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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국방·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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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병 지원 대상 기술자격·면허 종류 확대

현역모집과 (042-481-2719)

분야 국방·병무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병무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모집병에 지원할 수 있는 기술자격·면허 종류가 확대됩니다.
    • ▣ 그 동안은 군 특기와 연계된 분야 전공자나 국가기술자격(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또는 일반자격 (공인, 일반) 취득자만 모집병에 지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도 모집병 지원이 가능하고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수준으로 평가점수가 부여됩니다.

      ▣ 이를 통해, 산업현장 인재들이 모집병에 지원하여 기술자격과 연계된 군사특기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일학습병행자격증 취득자가 모집병 지원 시 기술자격 평가점수 부여, 기술자격 관련 군사특기 분야에서 군복무 기회 확대
주요내용 •국가기술자격증과 동등 수준의 군사특기 관련 평가배점


•모집분야 : (육군) 기술행정병, 전문특기병
(해ㆍ공군, 해병대) 일반/기술행정병, 전문특기병
시행일 2022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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