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비상근 예비군제도 시험적용 분야 확대
예비전력과 (02-748 - 5241)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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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국방부 |
추진배경 | 전시, 동원부대의 신속한 준비태세 완비와 전투력 발휘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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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연 180일 이내 복무하는 장기 비상근 예비군 제도 시험 운용
•육군 예비역(예비역 병~중령)을 대상으로 시험부대와 운용직위를 확대 하고, 소집일수를 다양화하여 시험 운용 •운용 직위는 전문성과 장기간 운용이 요구되는 지휘관(자)/참모, 전투장비 운용 및 정비요원 등 |
시행일 | 2023년 1월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