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유통 금지 및 위반자 처벌 신설
병무청 병역조사과 (042-481-2780)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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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군인 |
관련부처 | 병무청 |
추진배경 | 브로커가 온라인을 통해 병역의무자에게 뇌전증 위장 수법을 전수, 이를 악용한 금전수수 사건을 계기로 병역면탈 조장 정보 단속 강화를 위해 처벌규정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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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및 위반자 처벌 근거 마련
「병역법」개정(’23.10.31. 공포) -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 금지 근거 신설(병역법 제81조의3) -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 처벌 근거 신설(병역법 제87조의2) |
시행일 | 2024년 5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