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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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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국방·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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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절차 간소화(기존 6개월 이상→3개월 이내)

기술심사과 (02-2079-6827)

분야 국방·병무
대상 기타
관련부처 방위사업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기술보호 조치가 마련된 해외 현지법인으로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방위사업기획〮관리 분과위원회 심의를 생략합니다.
    • ▣ 이 경우, 수출허가 행정 소요일이 90일 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으며 기존 개발된 우수한 국방과학 기술을 방산업체가 수출협상에 적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8월 25일 이후 수출허가 요청건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기존 기술보호 관점의 수출허가 제도를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방산수출 변화에 따라 관련 제도 개선 필요
주요내용 방산업체가 수출협상 등을 위하여 기술보호 조치가 마련된 해외현지 법인으로 국방과학기술 수출 시, 방위사업기획〮관리 분과위원회 심의를 생략
시행일 2022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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