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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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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 시행

방위사업청 계약제도발전과 (02-2079-6912)

분야 국방·병무
대상 방위산업체
관련부처 방위사업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4년 5월 1일부터 방위사업계약제도가 실질적으로 개선됩니다. (’23. 10. 31. 개정 「방위사업법」 시행)
    • ▣ 첨단무기체계 연구개발 등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 방위사업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계약제도가 개선 시행됩니다.

      ▣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연구개발을 성실히 수행한 경우 지체상금 감면 및 계약변경의 근거가 마련됩니다.

      ▣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았더라도 제한 이전에 체결한 다른 방위사업계약에 대해서는 착수금 및 중도금이 지급 가능합니다.

      ▣ 핵심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 장병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군수품은 낙찰자 결정시 가격보다는 품질·성능 위주로 평가하는 방식이 도입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방산업계의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위사업계약제도 개선
주요내용 • 첨단무기체계 연구개발(R&D)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도의 기술이 포함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지체상금 감면 또는 계약변경
• 입찰참가자격 제한 이전에 체결한 다른 계약의 경우 착중도금 지급
• 핵심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 부여
• 장병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군수품은 품질·성능 위주의 낙찰방식 도입
시행일 2024년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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