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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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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간부 마약류 검사 확대 시행

국방부 보건정책과 (02-748-6641)

분야 국방·병무
대상 군인
관련부처 국방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청년층 마약범죄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마약류 복용자의 군내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2023년 8월부터 군 간부에 대한 마약류 검사를 확대 시행합니다.
    • ▣ 기존에는 간부 선발 및 임관 신체검사 시, 마약류 복용의심자 또는 담당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마약류 복용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 올해 8월부터 임관 예정 군 간부 및 장기복무 지원 군 간부 전체를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군내 마약류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 마약류 복용자 군내 유입 방지를 위해 추진
주요내용 임관 및 장기복무 지원대상 군 간부 인원 전체를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 실시
* (법령근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4조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6조의2(장교후보생 및 예비장교후보생의 임용시험),
각군 건강관리 규정 제10조(합격등위 및 특이사항)

시행일 2023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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