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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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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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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연구개발사업 수요신청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위사업청 계약제도발전과 (02-2079-6920)

분야 국방·병무
대상 기타
관련부처 방위사업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4차 산업혁명 기술 등 첨단기술력을 갖춘 기관의 신속연구개발 대상사업 공모 참여를 유도 하기 위해 공모당선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합니다.
    • ▣ 방위사업청은 기존 무기체계를 바탕으로 신기술을 융합시켜 신속하게 개발한 후 군사적 활용성을
      확인하고 이를 군(軍) 소요와 연계시켜 빠르게 획득하기 위한 신속연구개발사업을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신속연구개발 대상사업 공모에 참여한 기관의 제안과제가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사업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평가 시 1점의 가점을 부여합니다.
      개정내용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4차 산업혁명 등 첨단기술의 무기체계 적용을 위해 우수 기술력을 갖춘 기관의
신속연구개발 대상사업 공모 참여 활성화
주요내용 신속연구개발사업 수요신청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사업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평가 시 가점(1점) 부여
시행일 2023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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