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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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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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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함 감리 업무를 위한 전략기술, 품목포괄수출허가 적용

방위사업청 기술심사과 (02-2079-6831)

분야 국방·병무
대상 방위산업체
관련부처 방위사업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4년 3월부터 군함 건조 시, 감리 업무를 위한 전략기술 수출은 품목포괄수출허가* 제도가 적용됩니다.
    • *특정한 구매자, 최종목적지국가, 최종사용자, 최종사용용도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수출하도록 허가하는 것 (해당 기간 동안 수출자가 대상 품목 및 수출량을 자율적으로 결정)

      ▣ 해외 선급을 통해 수출 군함의 감리 업무를 추진하게 될 때, 해당 기술이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기술에 해당될 경우 품목포괄수출허가제도가 시행됩니다.

      ▣ 조선소(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포괄수출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으로 허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 첨부 서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제35조.
      1. 계약서, 가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2. 최종사용자, 구매자 및 최종수하인의 개요
      3. 프로젝트 설명서, 최종사용용도 설명서
      4. 최종사용자 서약서
      5. 예상되는 수출품목의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해외선급을 통한 감리업무 수행의 경우, 조선소가 함정의 도면을 작성하고 선급으로부터 도면의 승인을 받기 위한 수출허가가 필요하며 건조일정 준수를 위해 허가업무의 효율성 향상 필요
주요내용 조선소가 해외 선급을 통한 감리업무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고, 사업기간 동안 군함의 도면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품목포괄수출허가제도 도입
시행일 2024년 3월 1일(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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