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병적 별도관리대상 고소득자 및 그 자녀 관리 기준 조정
병무청 자원관리과 (042-481-2891)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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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군인 |
관련부처 | 병무청 |
추진배경 | 소득세법 개정으로 ‘최고 세율’ 적용 납세의무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금액이 5억 원에서 10억 원 초과로 상향되어 관리 인원이 축소, 종전과 같이 기준을
조정하여 제도 실효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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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고소득자(자녀) 관리대상에 ‘최고 세율 다음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의무자도 포함되도록 관리 기준 조정
* (현행)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개정) 종합소득과세표준 5억 원 초과 |
시행일 | 2023년 12월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