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이행자 교통비 지급기준 개선
자원관리과 (042-481-2897)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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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병무청 |
추진배경 | 교통환경의 발달과 국민 생활방식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여비 지급 체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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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제도) ‘여비 자동산정시스템’을 활용하여 자가용 지급기준에 따라 개인 맞춤형으로 산정된 병역이행자 여비를 개인 금융계좌로 지급
• (대상) 병역판정(신체)검사 대상자, 현역병 입영대상자, 현역병지원(모집) 입영대상자, 모집 전형 응시자, 보충역 및 승선근무예비역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병력동원훈련 소집대상자,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기존) 시외버스 운임 단가 기준으로 교통비 지급 (개선) 자동차 이용 기준(연료비 + 통행료) 교통비 지급 • (효과) 자동차 운임 단가로 개선하여 병역이행자 만족도 및 정책의 신뢰도 향상 |
시행일 | 2023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