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지체상금 면제사유 추가
조달기획과 (02-2079-6916)
분야 | 국방·병무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방위사업청 |
추진배경 | 최근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주관기관을 전환(국과연→업체)하여 업체주관 연구개발 사업을 장려하고 있으나, 주관기관 전환 시 업체는 개발 Risk 증가를 사유로 사업 참여를 기피하고 있어 연구개발 참여 업체의 부담 경감을 통한 사업참여 유도 |
---|---|
주요내용 | 업체가 개발 실패의 두려움 없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체상금 면제 사유 추가 및 면제사유 확인절차 마련 |
시행일 | 2022년 3월 2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