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구조 개선 시행
원가관리과 (02-2079-6954)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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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방위사업청 |
추진배경 | 방산업계 현실과 수출확대 등을 고려, 노무비 산정기준을 조정하고 이윤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방산원가구조 개선사항 시행 내용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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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원가산정을 위한 노임단가 및 변동률 산정방식 변경
• 방산업체 경영환경 안정 및 실질적 수출확대 등을 위한 이윤산정 방식 변경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