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사업」 직접청구 앱 구축
국방부 보건정책과 (02-748-6657)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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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군인 |
관련부처 | 국방부 |
추진배경 | 기존에는 진료내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전달받아 자료 수신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진료비 지급까지 평균 5~6개월이 소요, 이에 따라 지급기간 단축에 대한 민원소요가 다수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청구 시스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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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2024년 2월 이후 진료 건에 대하여 병사들의 직접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여 신속한 진료비 지원 가능 |
시행일 | 2024년 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