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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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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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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사업」 직접청구 앱 구축

국방부 보건정책과 (02-748-6657)

분야 국방·병무
대상 군인
관련부처 국방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사업」 신청 방식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간접청구 방식에서 병사들이 직접청구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 ▣ 모바일 앱(나라사랑포털 앱)을 통해 병사가 민간병원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여 지급기간이 5~6개월에서 2~3개월로 단축됩니다.
      *「국방 환자관리 훈령」 개정 예정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기존에는 진료내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전달받아 자료 수신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진료비 지급까지 평균 5~6개월이 소요, 이에 따라 지급기간 단축에 대한 민원소요가 다수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청구 시스템 구축
주요내용 2024년 2월 이후 진료 건에 대하여 병사들의 직접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여 신속한 진료비 지원 가능
시행일 2024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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