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제도 개선을 통한 복무관리 강화
사회복무관리과 (042-481-3010)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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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병무청 |
추진배경 | 분할복무제도가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복무관리 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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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사회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를 사유로 분할복무를 하는 경우 복무 중단 기간은 통틀어 2년으로 제한
•다만, 지방병무청장이 입원 또는 거동불편 등으로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도 그 치료기간만큼 추가로 분할 복무가 가능 |
시행일 | 2022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