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병역판정검사 등 이동중 부상자 치료비 지급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42-481-2918)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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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병역의무자·유공자 , 군인 |
관련부처 | 병무청 |
추진배경 | 병역판정검사 등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이동 중 부상 시 국가 부담의 치료로 병역이행의 자긍심 고취 및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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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병역판정검사 등 검사를 위해 직접 이동하거나 검사 후 지체없이 귀가 중 부상을 입은 사람도 국가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 부담 치료 대상 확대
* 「병역법」 제75조(보상 및 치료) 개정으로 이동중 부상자 보상 근거 마련 |
시행일 | 2023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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