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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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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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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의 병적기록 정정 절차 간소화

병무청 동원관리과 (042-481-2803)

분야 국방·병무
대상 병역의무자·유공자
관련부처 병무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참전용사, 국가유공자 등의 병적기록에 성명, 생년월일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정정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 그동안은 국가유공자 등의 현충원 안장이나 군에서 군번을 찾는 과정에 성명, 생년월일이 병무청
      병적기록과 다를 경우 민원인이 병무청을 방문하여 병적기록 정정 신청을 해야 했으나,

      ▣ 올해 9월부터는 민원인의 병무청 방문없이 현충원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정정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병무청에서 직권으로 병적기록을 정정합니다.

      ▣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 병역이행자와 유족의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참전용사, 국가유공자 등의 병적기록 정정절차 간소화로 병역이행자 등의 편익 제고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의 현충원·호국원 안장·합장·이장, 각 군에서 ‘군번 찾기’ 중
성명·생년월일 등 불일치 사항 발견 시 관계기관으로부터 병적기록 정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아 병무청에서 직권 정정 처리
시행일 2023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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