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활동 지원분야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확대
사회복무관리과 (042-481-3010)
분야 | 국방·병무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병무청 |
추진배경 | 복무분야별 업무난이도에 따른 특별휴가 기준을 정비하여 사회복무요원 사기진작 및 성실복무 유도 |
---|---|
주요내용 | 특수교육대상자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연 10일 이내로 특별휴가 확대
* 종전 특별휴가 기준 : 연 5일 이내 |
시행일 | 2022년 7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