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시행
방산정책과 ( 02-2079-6451)
분야 | 국방·병무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방위사업청 |
추진배경 | 타 제조업 대비 중대재해 위험성이 현저한 군용총포등 제조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 |
---|---|
주요내용 | •(지원규모) 업체당 연간 최대 3,000만원 한도 內 규모별 차등 지원
- 지원대상업체가 대기업인 경우 : 총사업비의 50% 이내 - 지원대상업체가 중견기업인 경우 : 총사업비의 60% 이내 - 지원대상업체가 중소기업인 경우 : 총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우선순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미인증 업체, 종사자 수가 적은 업체, 중소기업, 당해 안전진단 지원사업 미지원 업체 우선 •(세부사업)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지원사업 : 안전보건 관련 인증획득 지원 (컨설팅, 인증심사) - 안전진단 지원사업 : 각종 안전관리 상태에 대한 전문기관 주관 진단 지원 |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