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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의 성실복무 의무와 괴롭힘 금지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042-481-3010)

분야 국방·병무
대상 군인
관련부처 병무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사회복무요원의 성실복무 의무와 괴롭힘 금지가 시행됩니다.
    • ▣ 그동안은 사회복무요원 성실복무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었고, 복무기관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 또한 없었습니다.

      ▣ 5월 1일부터는 사회복무요원은 직무명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신설되고, 복무기관장 및 직원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 시 복무기관장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를 통해 사회복무요원의 성실복무 유도와 권익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사회복무요원의 성실복무를 유도하는 한편, 복무기관 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괴롭힘의 지속 발생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
주요내용 • 사회복무요원의 성실의무
- 사회복무요원은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
-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사회복무
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금지
•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
- 지체없이 객관적 조사 실시 및 피해 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
- 복무기관 내 괴롭힘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 과태료 부과
- 복무기관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1천만 원 이하
- 피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 비밀 누설 금지 등 의무
위반시: 500만 원 이하
시행일 2024년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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