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단기 국외여행허가 신청 즉시 처리결과 확인
병무청 자원관리과 (042-481-2965)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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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군인 |
관련부처 | 병무청 |
추진배경 | 국외여행허가 민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단기여행 허가처리 자동화 시스템 구축으로 국민 편익 및 행정 효율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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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적용대상)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보충역·대체역으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 (허가요건) 1회 6개월 내, 통틀어 2년 범위, 27세 이하,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은 입영일 5일 전까지 •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자동처리 대상에서 제외됨 - 사회복무요원 등 복무 중인 사람(소속기관장의 추천서 필요) -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자 및 병적별도관리 대상자(담당자 확인 필요) -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소집 기피자 등 허가제한자 |
시행일 | 2023년 11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