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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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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국방·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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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등급 4급 현역복무선택자 상근예비역 선발대상 포함

현역입영과 (042-481-2716)

분야 국방·병무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병무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신체등급 4급 보충역 중 현역 복무를 선택한 사람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으로 선발될 수 있습니다.
    • ▣ 그동안은 4급 보충역 중 현역 복무를 선택한 사람은 현역병으로만 복무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거주지역의 상근예비역 소요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될 수 있습니다.

      ▣ ’23년 상반기(6월 예정)부터 상근예비역 복무 희망자 신청을 시작하여 ’23년 12월에 선발되며, ’24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 이를 통해 군 전투력 강화와 병역자원 활용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4급 현역복무선택자 중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상근예비역 선발 기회 부여
주요내용 • (선발대상) 4급 현역복무선택자 중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
• (복무신청) ’23년 상반기(6월 예정)부터 신청·접수
• (상근선발) ’23년 12월에 다음 연도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
• (입영・복무) ’24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상근예비역 입영·복무
시행일 2023년 상반기(6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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