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세부담상한 조정 및 기본공제금액 상향
재산세제과 (044-215-4311)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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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과세를 통한 세부담 적정화 및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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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세율 및 과세표준)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제도를 폐지하면서 세율 조정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