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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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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부터

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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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 유보 요건 정비

소득세제과 (044-215-4215)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납세협력비용 완화를 위해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을 명확화*하고 장려금 지급유보 요건을 조정**하였습니다.
    • * (하반기분)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금액(35%)을 차감한 금액
      **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시, 정산에 따른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납세협력비용 완화
주요내용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명확화 및 장려금 지급유보 요건 정비
시행일 202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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