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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부터
금융·재정·조세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
소득세제과
(044-215-421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재정경제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2025년 1월 1일부터 기부자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요건을 충족하는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합니다.
❖ (대상) 직전 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법인
* 구체적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발급기한) 기부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기부받은 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기부자 납세편의 제고를 통한 기부 활성화
주요내용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시행일
202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