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상반기부터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환급특례 신설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1)
| 분야 | 금융·재정·조세 |
|---|---|
| 대상 | 기타 |
| 관련부처 | 재정경제부 |
| 추진배경 |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 |
|---|---|
| 주요내용 | 수소제조용 부탄 세액과 프로판 세액의 차액 환급 |
| 시행일 | 2025년 4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