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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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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환급특례 신설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수소제조용 LPG 부탄을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대상에 추가합니다.
    • ❖ (환급대상) 가정용 부탄(기존), 수소제조용 부탄(신설)

      ❖ (환급세액) LPG 부탄과 프로판 간 차액*
      * LPG 부탄(275원/kg)과 LPG 프로판(14원/kg) 간 세액의 차액(261원/kg)

      개정내용은 2025년 4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 및 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
주요내용 수소제조용 부탄 세액과 프로판 세액의 차액 환급
시행일 2025년 4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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