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책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국방·병무
행정·안전·질서
문화∙체육∙관광
농림·수산·식품
환경·기상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보건·복지·고용
국토·교통
교육·훈련
여성·육아·보육
보건·사회복지
공공안전 및 질서
일반공공행정
농림·해양·수산
산업·에너지·자원
환경
연구개발
보훈
국토개발
문화재
항만개발
부처별 정책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조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
국세청
국가유산청
통계청
통일부
법제처
농촌진흥청
질병관리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양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양자과학기술산업반
재외동포청
시기별 정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상반기
기타
분야별 정책
분야별 정책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국방·병무
행정·안전·질서
문화∙체육∙관광
농림·수산·식품
환경·기상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보건·복지·고용
국토·교통
부처별 정책
부처별 정책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조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
국세청
국가유산청
통계청
통일부
법제처
농촌진흥청
질병관리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양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양자과학기술산업반
재외동포청
시기별 정책
시기별 정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상반기
기타
검색
분야별 정책
분야별 정책
부처별 정책
시기별 정책
금융·재정·조세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국방·병무
행정·안전·질서
문화∙체육∙관광
농림·수산·식품
환경·기상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보건·복지·고용
국토·교통
교육·훈련
여성·육아·보육
보건·사회복지
공공안전 및 질서
일반공공행정
농림·해양·수산
산업·에너지·자원
환경
연구개발
보훈
국토개발
문화재
항만개발
2025년
상반기부터
금융·재정·조세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 합리적 개편
가계금융과
(02-2100-2523)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2025년 1월 13일부터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2024. 7. 10. 금융위 의결)이 시행됩니다.
❖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으나,
❖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도상환수수료에 ➊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및 ➋ 대출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외에 다른 비용의 부과가 금지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그간 중도상환수수료는 영업행위 특성 등 고려 없이 사실상 동일한 수준으로 운영 → 소비자 부담 합리화에 어려움
주요내용
중도상환수수료에 ①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및 ②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외에 다른 비용 부과 금지
시행일
2025년 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