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가 확대 시행됩니다.(부가령 제42조 제2호 아, 자목)
❖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용역으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아.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공급 용역 자. 다른사업자의 사업장(다른 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지배·관리 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물건의 제조·수리, 건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용역(「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 용역은 제외한다)
❖ 제조·수리, 건설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시설 또는 설비 없이 단순 인력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 파견과 적법하게 제공하는 도급의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