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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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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 분할 과세 특례 신설

소득세제과 ( 044-215-4212)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사업자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건설기계 처분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해 다른 건설기계의 대체취득을 조건으로 처분이익에 대한 분할 과세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 * (현행) 건설기계(2018년 이후 취득) 처분이익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과세
      (개정안) 건설기계 대체취득 시 처분이익(1,000만원 초과분 대상) 3년 분할 과세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개인사업자의 건설기계 처분에 따른 세부담 완화
주요내용 건설기계 대체취득 시 처분이익(1,000만원 초과분 대상) 3년 분할 과세
시행일 202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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