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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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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 유류 판매자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사업자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발급받지 않고 유류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자’ 등에게도 교통· 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 면세유의 부정유통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유류 부정유통 방지
주요내용 무자료 유류 판매자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이후 판매하거나 보관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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