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상반기부터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환경에너지세제과 ( 044-215-4333)
| 분야 | 금융·재정·조세 |
|---|---|
| 대상 | 일반국민 |
| 관련부처 | 재정경제부 |
| 추진배경 | 친환경자동차 보급 지원 |
|---|---|
| 주요내용 | 친환경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 및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