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금융·재정·조세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법인세제과 (044-215-422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일반기업에 대한 과도한 공제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일반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상향하였습니다.
    • ▣ 일반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으로 상향하여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과도한 공제한도 합리화
주요내용 일반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으로 상향하여 적용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