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소득세제과 (044-215-4213)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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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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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근로장려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연간 총소득기준금액 가구별 각 200만원 인상
가구 유형 현 행 개 정 단독가구 2,000만원 2,2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3,2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3,800만원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