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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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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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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도입

소득정보연계추진단 (044-215-4373)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사업자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 면세공급가액 포함)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 공제금액은 발급건수 당 200원이며, 연간 100만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주요내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공제대상) 직전연도 사업장별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공제금액) 발급건수 당 200원
- (공제한도) 연간 100만원
- (적용기한) 2022년 7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2022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시행일 2022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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