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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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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강화

조달품질원 품질총괄과 (054-716-802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조달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합니다
    • * (안전관리물자) 국민의 생활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련된 조달물자를 안전관리물자로 지정하고, 품질 점검 및 직접생산확인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중점 품질관리

      조달청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35개 품명을 안전관리물자 대상으로 신규지정하여 중점 품질관리를 시행하고,

      ❖ 안전중요도가 낮거나 관리가 불필요한 17개 품명은 지정 제외하여 업체의 부담은 경감시키고 행정 효율성은 높여 나갑니다.

      ❖ 이에 따라, 안전관리물자 대상 품명은 기존 257개에서 18개 증가한 275개로 확대됩니다.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은 2024년 10월 개정하여 2025년 1월부터 시행 예정 입니다.

첨부파일 :  조달물자의_품질관리_강화.png  (크기 : 190.941 kb) 파일받기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안전관리물자의 엄격한 품질관리 필요
주요내용 •안전사고 발생 및 언론보도 등 사회적 현안이 발생한 물품, 수요기관 및 계약부서 요청 물품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조달물자를 안전관리물자로 추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정단위를 계약규격과 동일한 세부품명으로 지정
시행일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개정안 시행일(2025. 1. 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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