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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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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가명정보) 결합 절차 개선

금융데이터정책과 (02-2100-262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금융분야 데이터를 결합하고자 하는 기업 등은 필요시 데이터의 일부만 샘플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 또한, 데이터전문기관은 보유한 데이터를 일정 요건*하에 타 기관의 데이터와 스스로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결합된 데이터의 가명처리 적정성 등을 타 데이터전문기관이 평가 등
      ▣ 개정내용은 규제심사 등 개정절차를 거쳐 2022년 7월 중 개정 완료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금융분야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 등을 위해 데이터 결합·활용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주요내용 •정보집합물을 이용하기만 하는 기관이 결합된 데이터를 보다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집합물 이용기관이 결합신청 및 결합절차에 참여 허용
•결합된 정보집합물의 일부만 추출하여 활용하려는 경우,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집합물을 결합할 수 있는 절차 도입
•데이터전문기관이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스스로 결합할 수 있는 요건 확대
시행일 미정(7월 중 개정 완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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