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상반기부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서민금융과 (02-2100-2613)
| 분야 | 금융·재정·조세 |
|---|---|
| 대상 | 일반국민 |
| 관련부처 | 금융위원회 |
| 추진배경 | 정책서민금융의 지속적·안정적 공급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
|---|---|
| 주요내용 | 은행권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공통출연요율 부과범위의 하한기준을 신설(0.06%) |
| 시행일 | 2025년 3월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