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책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국방·병무
행정·안전·질서
문화∙체육∙관광
농림·수산·식품
환경·기상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보건·복지·고용
국토·교통
교육·훈련
여성·육아·보육
보건·사회복지
공공안전 및 질서
일반공공행정
농림·해양·수산
산업·에너지·자원
환경
연구개발
보훈
국토개발
문화재
항만개발
부처별 정책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조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
국세청
국가유산청
통계청
통일부
법제처
농촌진흥청
질병관리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양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양자과학기술산업반
재외동포청
시기별 정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상반기
기타
분야별 정책
분야별 정책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국방·병무
행정·안전·질서
문화∙체육∙관광
농림·수산·식품
환경·기상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보건·복지·고용
국토·교통
부처별 정책
부처별 정책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조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
국세청
국가유산청
통계청
통일부
법제처
농촌진흥청
질병관리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양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양자과학기술산업반
재외동포청
시기별 정책
시기별 정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상반기
기타
검색
분야별 정책
분야별 정책
부처별 정책
시기별 정책
금융·재정·조세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국방·병무
행정·안전·질서
문화∙체육∙관광
농림·수산·식품
환경·기상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보건·복지·고용
국토·교통
교육·훈련
여성·육아·보육
보건·사회복지
공공안전 및 질서
일반공공행정
농림·해양·수산
산업·에너지·자원
환경
연구개발
보훈
국토개발
문화재
항만개발
2025년
상반기부터
금융·재정·조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서민금융과
(02-2100-2613)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2024. 9. 20. 공포)이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 됩니다.
❖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은행권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공통출연요율* 부과 범위의 하한 기준이 0.06%로 신설됩니다. (2026. 10. 8.까지 적용)
* 공통출연료 : 금융회사 가계대출금의 평균잔액 x 출연요율
동 법률 개정안은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보증 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정책서민금융의 지속적·안정적 공급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주요내용
은행권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공통출연요율 부과범위의 하한기준을 신설(0.06%)
시행일
2025년 3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