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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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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서민금융과 (02-2100-2613)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2024. 9. 20. 공포)이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 됩니다.
    • ❖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은행권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공통출연요율* 부과 범위의 하한 기준이 0.06%로 신설됩니다. (2026. 10. 8.까지 적용)
      * 공통출연료 : 금융회사 가계대출금의 평균잔액 x 출연요율

      동 법률 개정안은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보증 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정책서민금융의 지속적·안정적 공급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주요내용 은행권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공통출연요율 부과범위의 하한기준을 신설(0.06%)
시행일 2025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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