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현금거래(CTR) 제공사실의 당사자 통보방식 개선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02-2100-1721)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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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금융위원회 |
추진배경 | 등기우편은 명의인에게 도달하는데 까지 최소 2~3일이 소요되고, 명의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는 불편함에 있어 통보방식 개선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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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대국민 온라인 알림서비스인 국민비서 서비스를 활용하여 명의인이 직접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작성된 CTR 제공사실 조회·확인 |
시행일 | 2022년 12월 16일 (서비스 개시)
2023년 3~4월 중 (국민비서를 통한 CTR 제공사실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