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금융·재정·조세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법인 확대

법인세제과 (044-215-4223)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기부금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도 및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의 명칭을 구분하였습니다.
    • ▣ 기준소득금액의 50% 한도로 손금을 인정하는 기부금을 “특례기부금”으로 명칭을 설정하였고, 기준소득금액의 10% 한도로 손금을 인정하는 기부금을 “일반기부금”으로 명칭을 설정하였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기부자의 납세 이해도 및 편의 제고
주요내용 기부금의 명칭을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으로 구분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