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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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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부터

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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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기업공제조합 설립으로 조달기업의 금융부담 완화

구매사업국 구매총괄과 (042-724-7266)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관련부처 조달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초기 창업기업을 비롯한 중소·벤처 조달기업의 금융부담 경감을 지원하는「조달기업공제조합*」을 운영합니다.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간 상호협동을 통해 조달기업 대상 보증·공제 및 자금융자 사업 등을 운영하여 경제활동을 진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024년 8월 13일 설립완료

      ❖ 조달기업은 공제조합을 통해 계약·입찰·선금 등 각종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타 공제조합과 민간 보증회사 대비 낮은 보증수수료를 내게 되어 비용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 또한 경영상담·진단, 기술향상 및 교육훈련을 통해 조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제조합이 제공하는 저금리 자금융자 사업을 활용하여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조달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보증수수료가 비싼 민간 보증기관만을 이용할 수 있어, 비용부담이 지속적 으로 증대됨에 따라 낮은 보증수수료율을 기반으로 하는 조달기업공제조합 설립 필요성 대두
주요내용 •계약·입찰·선금 등 각종 보증서 발급 시 타 공제조합 및 민간보증회사 대비 낮은 보증수수료 부과
•경영상담·교육, 기술향상 및 교육훈련 등 조달기업 성장 지원
•조합원 대상 저금리 자금융자 사업을 통한 금융부담 완화
시행일 2025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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