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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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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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적용대상 확대) 매출액 0.4조원 미만 → 매출액 0.5조원 미만
•(공제한도 상향)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공제한도 상향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 200억원 → 300억원, 20년 이상: 300억원 → 4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 → 600억원 •(피상속인 요건 완화) 가업승계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지분 요건 완화 --최대주주 & 지분 50%(상장법인은 30%) 이상 10년 보유 → 최대주주 &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 10년 보유 •(사후관리 완화) 사후관리기간 단축(7년 → 5년) 및 고용・자산유지요건 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