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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부터
금융·재정·조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원칙적 허용, 예외적 미발급으로 확대됩니다.
▣ 지금까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결정·경정 등 이후에는 발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발급이 가능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주요내용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원칙적 허용, 예외적 미발급으로 확대
시행일
2023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