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정·조세
기업의 출산 관련 지원금 비과세
소득세제과 (044-215-4211)
분야 |
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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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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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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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정책 안내
- 기업이 근로자(친족인 특수관계자 제외)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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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➊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관련
➋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최대 2회)
➌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 (한도) 전액 비과세(한도 없음)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기업이 지급한 출산지원금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
주요내용 |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