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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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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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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소득세제과 (044-215-4212)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하여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1년 연장(’22년 → ’23년)합니다.
    • * 「상가임대차법」 상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를 세액공제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
주요내용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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