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재산세제과 (044-215-4312~3)
분야 | 금융·재정·조세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 지원 |
---|---|
주요내용 | 가업승계 시 가업상속공제 방식(상속) 또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증여)와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 가능
•(대상기업) 중소기업 •(적용방식) 가업승계를 받은 상속인·수증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상속인·수증자가 재차 가업승계 시 계속 납부유예 적용) •(사후관리) 고용·지분유지 요건 적용, 업종유지 요건 면제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