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상반기부터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관세환급 반입장소 추가
관세제도과 (044-215-4412)
| 분야 | 금융·재정·조세 |
|---|---|
| 대상 | 기타 |
| 관련부처 | 재정경제부 |
| 추진배경 |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을 국제우편물로 수출하는 경우 통관우체국을 지정 반입장소로 규정하지 않아 관세환급에 애로 발생 |
|---|---|
| 주요내용 | 국제우편물은 통관우체국을 통해 수출해야 하므로 통관우체국을 관세환급을 위한 지정 반입장소에 추가 |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