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혁신제품 임차 시범구매 도입
신성장판로지원과 (042-724-7564)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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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조달청 |
추진배경 | •다양한 현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범구매 방식 다양화 필요
•동일한 재원으로 혁신제품 성과를 높이고 수혜대상 확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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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대상) 고가장비, 다양한 환경 및 사용자 기반 성능개량 필요 제품, 재임차 가능 제품, 유지관리비 부담 제품
•(운영) 제품 특성에 맞게 기관 및 기업이 시범구매 방식(임차/구매) 선택, 임차는 장기, 단기, 구독 등 임차기간과 방식을 다양하게 운영 |
시행일 | 2025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