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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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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임차 시범구매 도입

신성장판로지원과 (042-724-7564)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조달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기존에 없던 혁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정부가 ‘첫번째 구매자’가 되어 다양한 공공 현장에서 품질과 성능을 검증하는 시범구매에 임차방식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 ❖ 기존에는 제품을 구매하여 테스트하는 방식만 있어, 의료기기, R&D장비와 같이 고가제품이거나 여러 환경에서 테스트가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는 시범구매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일정기간 임차하여 테스트하는 임차 시범 구매를 도입합니다.

      ❖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기업과 기관이 시범구매시 ‘임차’와 ‘구매’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임차방식도 장·단기 임차 및 구독 등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2024년 12월 중 개정 예정이며, 임차 시범구매는 2025년 1월부터 시행 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다양한 현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범구매 방식 다양화 필요
•동일한 재원으로 혁신제품 성과를 높이고 수혜대상 확대 가능
주요내용 •(대상) 고가장비, 다양한 환경 및 사용자 기반 성능개량 필요 제품, 재임차 가능 제품, 유지관리비 부담 제품
•(운영) 제품 특성에 맞게 기관 및 기업이 시범구매 방식(임차/구매) 선택, 임차는 장기, 단기, 구독 등 임차기간과 방식을 다양하게 운영
시행일 2025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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